티스토리 뷰
목차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완벽 정리 (2026년 최신)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의 기본 개념
배우자 간 재산 증여는 가족 간 증여 중 가장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2026년 현재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비교하면 매우 큰 혜택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간 증여가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법적 용어로는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법은 밀접한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이전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 6억원의 의미
10년 단위 적용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이번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쳐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 2020년: 남편이 아내에게 3억원 증여 → 증여세 없음
- 2025년: 남편이 아내에게 다시 3억원 증여 → 증여세 없음 (10년간 총 6억원)
- 2030년: 남편이 아내에게 또다시 3억원 증여 → 증여세 없음 (2020년 증여는 10년 경과로 합산 제외)
상호 증여 가능
남편이 아내에게 10년간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10년간 6억원을 서로 증여해도 각각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부부 상호 간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증여세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범위
법률혼만 인정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외국법령에 의한 혼인: 외국법령에 의하여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이혼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신고서 접수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경우, 증여 당시 배우자 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증여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기본 계산 구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단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 - 채무 - 비과세 금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세 과세가액
2단계: 과세표준 계산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6억원) - 재해손실공제 = 과세표준
3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증여세율 (2026년 기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계산 예시: 남편이 아내에게 10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
- 증여재산공제: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 산출세액: 4억원 × 20% - 1,000만원 = 7,000만원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규정
합산의 의미
증여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만약 합산 규정이 없다면 10억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1억원씩 10번 나눠 증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 기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동일인의 범위: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동일인이 됩니다.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만 합산되며,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합산 제외 사례
과거 10년 이내 증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00만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절세 전략
1. 10년 주기 증여 계획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총 12억원의 재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재산 이전 계획을 세운다면 10년 주기로 증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2. 재산 규모에 따른 전략
재산 규모가 클 경우에는 6억원씩 증여하여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년간 상승할 재산 가치나 해당 재산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 등을 감안하면 세금을 일부 납부하더라도 6억원 이상 증여하는 것이 재산 이전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
- 재산 규모
- 자녀의 수
- 향후 재산 가치의 변동성
- 연령 및 건강 상태
- 상속세 부담 예상액
3. 상속세와의 관계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하여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될 경우, 10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6억 초과 증여분)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이 높고 건강을 자신할 수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 이내로만 증여하고 10년 경과 후 다시 6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총 세액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양도소득세 고려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 후 양도하는 것이 양도 후 세후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총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면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20% (일반 무신고) 또는 40% (부정무신고)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증여세 신고 시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 증여재산 취득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 채무 입증 서류 (해당 시)
- 10년 이내 증여 사실 증명 서류 (해당 시)
2026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추가 공제 제도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6년에도 유효합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기본 5천만원에 더해 혼인 시 1억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되어 자녀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신고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최대 1억원까지만 인정
신고 필수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더라도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향후 주택 구입 등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을 증여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증여세가 0원이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상속세 계산 시 필요합니다.
Q2: 사실혼 배우자도 6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6억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10년 전에 3억원을 증여받았는데, 지금 4억원을 더 증여받으면? A: 10년 이내 합산 금액이 7억원이 되므로, 6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Q4: 부부가 서로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남편이 아내에게 6억원, 아내가 남편에게 6억원을 각각 증여할 수 있으며, 각각 증여세가 없습니다.
Q5: 증여세 없이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살 수 있나요? A: 6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향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배우자 간 증여는 금액이 크고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 규모, 가족 구성, 연령,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증여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증여를 고려하거나, 부동산 증여 후 매각 계획이 있거나, 10년 이내 상속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최적의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 6억원은 부부 간 재산 이전을 위한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10년 주기로 계획적으로 증여하면 상당한 금액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증여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