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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나이 완벽 가이드
공무원으로 퇴직을 앞두고 계신가요?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연금 수령 나이가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어, 자신의 퇴직 시기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나이, 왜 중요한가요?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시기와 연금 수령 시작 시기가 다르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정확한 연금 수령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본 수급 조건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10년 미만: 퇴직일시금으로 일괄 수령합니다
퇴직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
1996년 이후 임용자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일반 퇴직의 경우
퇴직 연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2016년~2021년 | 60세 |
| 2022년~2023년 | 61세 |
| 2024년~2026년 | 62세 |
| 2027년~2029년 | 63세 |
| 2030년~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예를 들어, 2025년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만 62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미만 정년,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로 퇴직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조기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점부터 일정 기간 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도 연금 수령 시작 시점
| 2016년~2021년 | 퇴직 즉시 |
| 2022년~2023년 | 퇴직 후 1년 |
| 2024년~2026년 | 퇴직 후 2년 |
| 2027년~2029년 | 퇴직 후 3년 |
| 2030년~2032년 | 퇴직 후 4년 |
| 2033년 이후 | 퇴직 후 5년 |
1995년 이전 임용자 (경과규정)
1996년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된 분들에게는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1: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거나, 20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기간의 2배 이상을 더 근무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퇴직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00년 12월 현재 13년 재직한 공무원이 2014년 12월에 퇴직하는 경우
- 부족한 기간: 20년 - 13년 = 7년
- 필요한 추가 근무기간: 7년 × 2 = 14년
- 2000년 12월 + 14년 = 2014년 12월
- 따라서 2015년 1월부터 연금 수령 가능 (나이 무관)
조건 2: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면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연도 연금 수령 시작 나이
| 2017년~2018년 | 58세 |
| 2019년~2020년 | 59세 |
조기퇴직연금 제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고 싶다면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률: 정상 수령 나이에서 미달하는 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 (최대 5년, 25% 감액)
미달 연수 지급액
| 1년 이내 | 정상 연금액의 95% |
| 1~2년 | 정상 연금액의 90% |
| 2~3년 | 정상 연금액의 85% |
| 3~4년 | 정상 연금액의 80% |
| 4~5년 | 정상 연금액의 75% |
예를 들어, 정상 수령 나이보다 3년 빨리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액의 85%만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 장애가 있을 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장애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경우,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백 문제와 대응 방안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 퇴직자는 62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최소 2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으므로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러한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수당 활용: 퇴직 시 받는 퇴직수당을 현명하게 관리하여 공백기를 대비합니다
- 재취업 준비: 퇴직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합니다
- 개인연금 가입: 공무원연금 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대비합니다
- 조기퇴직연금 검토: 소득 공백 기간에 따라 조기퇴직연금 수령을 고려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과 시기
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최근 5년간 연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0.5%
- 2022년: 2.5%
- 2023년: 5.1%
- 2024년: 3.6%
- 2025년: 2.3%
분할연금 제도
이혼한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연금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요건:
- 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 수급자일 것
- 이혼 배우자 연령이 연도별 가능 연령에 도달
분할연금도 본인의 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으며, 연도별 개시 연령은 일반 퇴직연금과 동일합니다.
해외 이민이나 국적 상실 시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 경우 연금 연액의 4배(4년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연금 수령나이는 퇴직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소득 공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연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